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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피 진료과 수가 인상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은 분만과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관련 수가 인상안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차례 기피 진료과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23일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 참석해 분만·의료 등 기피 진료과 수가 인상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차기 건정심 회의에서 기피 진료과 수가 인상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참여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려면 건정심 위원 배분에서 의료 공급자가 절반가량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건정심 참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기피 진료과 수가 인상 논의에 의협이 불참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측도 이번 건정심에 의협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따라서 차기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 안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의협 집행부로서도 부담이 생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의협에 부담을 주려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 수가 인상이 의료계 주요 사안인 만큼, 의협이 불참을 강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피 진료과의 수가 인상을 다루는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맞다"며 "의협의 참여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