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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최근 신풍제약(대표이사 김창균)의 ‘트리암주’[사진]에 대한 잠정 사용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11월 서울 소재 모 의원에서 발생한 주사제 투약 후 부작용 사례를 통해 식약청은 트리암주에 대해 시험검사 완료 시까지 잠정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청은 “트리암주에 대한 시험 결과, 무균시험 및 확인·함량시험 등 기준에 적합해 사용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용중단 조치 해제로 기업 이미지나 제품에 대한 불신이 해소됐으며, 향후 제품에 대한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