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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공공의료기관 적자 무조건 비판 안돼"
"수익 적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국가 등 先(선) 지원" 주장
[ 2012년 11월 23일 20시 00분 ]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공공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공공의료 적자를 비판하려면 먼저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는 요지의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 보건의료 정책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병원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적정진료를 하게 되면 타 병원에 비해 진료비를 낮게 받아야 하며 비급여도 적게 할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수익이 줄어든다.

 

또 의료급여,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로 인해 경영상 적자가 추가된다. 질병 예방사업 등 보건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출해야 한다.

 

게다가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환자가 찾아오기 어려운 의료 격오지에 병원을 세워 놓고, 투자를 위한 예산을 적게 주거나 늦게 주며, 비전문가인 관료들이 실제와 맞지 않는 요구를 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김용익 의원은 “적자 원인으로 무능한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이 지적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실제 적자요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 A 공공병원 재무제표를 예로 들어 공공병원 적자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A병원은 매출 대비 순 적자가 28.5%가 발생한다. 여기에 규모와 진료수준이 비슷한 유사병원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아 진료단가 차이로 16.4% 적자가 더 난다. 또 의료급여 환자 부담부분 2.3%, 무료진료 및 예방진료로 5.4%가 더해져 총 적자규모는 전체 매출의 52.6%가 된다.

 

김용익 의원은 이러한 적자 부분 중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하며 매출 대비 순 적자에 대해서도 병원과 복지부ㆍ지자체 등 감독 관청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초 발의했다.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적정진료를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하며 공공의료기관 평가에서도 공공의료로 발생한 적자를 불리하게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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