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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과 영역 침탈을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작업은 결국 한의사들이 물리치료는 물론, 물리치료사 지도권까지 갖게 해주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재활의학과는 한의사들의 영역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회장 전영순)는 25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추계연수강좌 및 총회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에 따르면 한방물리치료비급여 목록 신청이 심평원을 통과해 행위정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할 경우 건정심에 상정되고 의결을 거치면 한의사가 비급여로 FES, 보이타/보바스치료 등 대부분의 전문재활치료를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년 내 급여화를 시도해 결국 재활의학과 의사가 관장하는 전문재활치료 영역을 침탈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전영순 회장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방물리치료를 '무면허 행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직능을 모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방물리치료비급여 목록신청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학회와 손잡고 대정부,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회에 투쟁 로드맵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내달 2일부터 대선 전까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는 보건의료정책실 및 보험급여과 실무자와 만남을 진행하고, 청와대 보건복지 관련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 내달 초 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순 회장은 “한의사들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투자해 온 것과 비교해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행위정의위원회 심의와 건정심을 앞둔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고, 회원들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한방은 이미 10여년에 걸쳐 주도 면밀하게 재할의학과 영역 침탈행위를 준비해 왔다”면서 “1999년 한방 재활의학과를 신설하고 2001년 한방물리요법(열치료, 전자치료, 운동치료)비급여 항목신설, 2008년 건정심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확정, 2012년 한의사 물리치료 간호조무사 위임 인정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회장은 “양한방 협진이라는 명목으로 한의사의 의사화 작업이 진행돼 왔다. 한방병원의 소견서를 보면 이게 과연 한의사가 쓴 것인지 재활의학과 의사가 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 대책특별위원회는 대한재활의학과와 공동으로 한방 재활의학과 교과서 표절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