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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2012년 11월부터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구비 관리가 선정과 집행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설명회를 열고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구비 중 직접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늘었지만 사전에 보건산업진흥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당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종료 2개월 전이어야 한다.
또 총 연구기간 10년 이내 계속 과제 중 해당 연도 직접비를 내년에 이월해야 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증액, 신규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기준외집행액으로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없던 규정이 생겨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규정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흥원 이나경 팀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봐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를 위해 구입하는 연구 기자재ㆍ시설 같은 경우 고가이고 수입 과정도 길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며 “연구과제 필요에 의해 구입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과제 종료가 임박해 신청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