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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지역 일선 시군에 배치된 상당수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26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9월기준)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단속 결과 근무 불성실과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등 모두 4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진료 시간에 늦은 무단지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이탈·조퇴 10건 ▲근무지 이탈 5건 ▲음주·무면허 운전 4건 ▲근무 불성실 4건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2건 ▲의료행위 수수료 개인사용 1건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고 처분이나 복무기간 연장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9월 고흥지역에서 공보의 2명이 음주운전을 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고, 앞서 3월에는 보성지역 공중의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담양과 구례지역 일부 공중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다가 적발돼 복부 기간 연장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공중보건의 복무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49건이었다. 올해 들어 4건이 줄었지만 공중보건의 수가 지난해 712명에 비해 40명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두 차례 직무교육을 하는 등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군 복무를 대신한 만큼 열의를 갖고 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는 674명의 공보의가 보건소(22곳), 보건지소(215곳), 공공병원(12곳), 응급의료기관(39곳), 의료취약지병원(12곳) 등지에서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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