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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표시 불구 23개는 타제품 인식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3349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12년 11월 27일 11시 33분 ]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표시 오류에 따라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2년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의약품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 등 6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품목에 대해 조사했다.

 

실제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표시가 의무화된 15ml(g)이하 소형의약품 및 올해부터 확장바코드(GS1-128)표시가 의무화된 지정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집중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3349품목 중 3346품목 99.9%에서 표준코드로 바코드 표시가 되고 있었으며, 바코드 표시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51개 품목, 오류율 1.5%로 전년도 평균 오류율 3.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됐다.

 

특히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9품목, 바코드가 표시되었으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인식이 23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미인식 품목이 6품목 였다.

 

이중 총 18개 제약사의 25품목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의한 식약청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조사되돼 오류가 확인된 제약사 및 관련협회에 안내했다.

 

소형의약품은 2012년 조사대상 총 1325품목 중 바코드 표시 1299품목, 바코드표시율 98.0%로 전년도(81.4%) 대비 무려 16.6%p가 상승, 표준코드에 이어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도 정착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부터 확장바코드(GS1-128, 최대유통일자․로트번호 포함)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은 표시율 97.1%였다. 조사대상 206품목 중 미표시는 6품목(2.9%)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였다. 

 

오류발생 제약사의 비율도 보고 초기인 2008년에는 69.5%로 높았으나, 이후 매년 감소해 2011년 23.5%에 이어 2012년 15.4%로 8.1%p 줄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8년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2008-1호)’을 고시한 후, 2011년 5월11일 이를 개정 고시(고시 제2011-58호, 의약품바코드 표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해 의약품에 바코드를 표시하거나 RFID tag를 부착토록 했다.

 

특히 2010년 15ml(g) 이하 소형의약품 바코드표시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 지정의약품에 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를 추가하는 확장바코드(GS1-128)사용 의무화, 내년부터는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2015년부터는 일련번호를 사용토록 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는 30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2차에 걸친 조사결과를 종합, 500여개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오류유형에 대해 안내하는 설명회를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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