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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고혈압 약제 급여기준 신설 '반발'
의협 "정부 규격진료 강요, 환자는 제품이 아니다"
[ 2012년 11월 27일 12시 1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행정예고 마감된 '고혈압 약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혈압이 160/100mg 이상이어야 하며 140-159/90-99mmHg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을 시행한 후에야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27일 "외국의 치료가이드라인을 무작정 급여기준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의견서를 통해 "고혈압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의무화로 고혈압 조절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면 합병증 발생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협은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가족력 등 환자 특성에 따라 고혈압약 투약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오히려 현저히 낮은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고혈압 약제 뿐 아니라 골다공증,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일련의 정책을 보면, 치료효과나 임상현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고혈압약제 급여기준 의무화와 관련, 왜 선진외국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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