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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한의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진 고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의학적 평가기준’ 중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위탁 사업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규정이 시행됐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한의협은 근로능력평가 해당 질환별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제출하고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과 의료기관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정곤 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에 한의사가 참여하게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한의사용 평가기준 보완과 진단서 발급 현황파악 등을 통해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