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협 "한의사,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당연"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2012년 11월 28일 11시 54분 ]

오는 12월부터 한의사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진 고시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의학적 평가기준’ 중 근골격계질환,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를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한방의료기관의 원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은 물론, 한의사 자문위원 위촉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위탁 사업 업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규정이 시행됐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학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한의협은 근로능력평가 해당 질환별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한의학적 평가기준(안)’을 제출하고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 가중과 의료기관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정곤 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에 한의사가 참여하게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한의사용 평가기준 보완과 진단서 발급 현황파악 등을 통해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