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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방어시설의 누설선량 관리 요령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최근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가이드라인’ 배포를 시작했다.
방사선 방어시설은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방사선차폐시설과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뜻한다.
의료기관은 촬영실 내 · 외부에서 방사선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방사선 방어시설 누설선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 방법 ▲검사결과처리 방법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 RAW DATA 작성 방법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방사선시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해 방사선 방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