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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정부는 빅브라더, 법적대응 검토"
의협 착수, DUR 등 불법정보 수집 논란 커질 듯
[ 2012년 11월 28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DUR 시스템을 활용, 의료기관의 토요 휴무 참여율을 공개한 것과 관련,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DUR을 통한 불법정보수집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면서  "의료기관의 DUR 정보를 국가기관이 시스템 도입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은 첫 토요 휴무 참여율을 51.8%로 집계한 바 있다. 다만, 의협은 "DUR 시스템에 의해 나타난 자료는 입원실 있는 의원, 단축진료한 의원, 부분휴진한 의원, 피치못해 단 한건의 처방이라도 사용한 병원 등을 모두 진료한 집계"라고 지적했다.

 

향후 의협 비대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복지부 담당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고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및 DUR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즉각 반발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 국민의 빅브라더인가"라며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통해 대화와 타협에 응해야 함에도 의료계의 토요 휴무 참여율을 시비삼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통해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평소 의료계를 동등한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통제와 감시의 대상인 산하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전근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DUR은 심평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과 정보 연계망을 구축,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때 환자 별 투약정보를 바탕으로 병용금기와 의약품 중복처방을 방지함으로써 약화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정부 기관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특정 의도로 사용됐다는 것은 언제든 DUR을 통해 국민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더욱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스스로 밝히는 파렴치한 행위는 관료가 국민을 통제와 감시 하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심평원 역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그 동안 DUR 시스템과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심평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공무원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개인의 정보를 언제라도 쉽게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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