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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비영리 국제병원 가능할까
인천시, 하버드대·서울대와 연내 MOU 체결 추진
[ 2012년 11월 29일 11시 10분 ]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투자개방형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대신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연내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버드대, 서울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칭 '서울대·하버드대송도국제병원'을 지어 양국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계획상 영리병원 용도로 돼 있는 부지에 비영리 병원을 지으려면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비영리 국제병원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도시 취지에 부합하려면 외국인 전문 의료 기관인 영리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게 지경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면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인천시는 규칙 공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시는 영리법인이 세우는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비싼 데다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서는 높은 의료 수준과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지, 외국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국내 의료면허가 없는 교환 교수가 학술연구활동 범위 안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상 제한 규정도 있다. 필요하다면 국외 면허를 가진 외국인 의사가 학술연구 관련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 국제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동 수 상한을 5%(상급종합병원 기준)에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

 

시는 우선 조속히 MOU를 체결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마련한 뒤 지경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비영리 국제병원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 범위와 수익성 문제 등으로 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비영리 국제병원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주민 등으로 이뤄진 '송도국제도시시민연합'은 29일 오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영리병원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와 외국인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eri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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