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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 투쟁 불참 의원 명단 공개 논란
일선 개원가, 복지부에 민원 제기…공정거래법 위법 여부 등 검토
[ 2012년 11월 29일 20시 00분 ]

일부 지역의사회가 지난 24일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스트가 공개된 의료기관들이 지역의사회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은 지역의사회가 일방적으로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회의 명단 공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시도의사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사회가 휴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과징금 등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처벌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명단을 공개한 지역의사회가 처벌을 받으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이어지는 데다, 위법 시 원칙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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