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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복지부 손건익 차관 사퇴"
한약고사ㆍ처방권 유지 발언 관련 문제 제기
[ 2012년 11월 29일 23시 55분 ]

한의계가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내부 회의서 한 ‘천연물신약을 특정 직군에 처방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한약이 10년 안에 고사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손 차관 파면을 주장했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는 29일 성명을 통해 “손건익 차관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국가보건 책임자로서 자질에 의구심을 느낀다”며 천연물신약 의사 처방 취소, 손건익 차관 파면, 한의약청 설립 등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손 차관이 “한방 원리에 기초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준 것은 문제”라고 했던 언급을 근거로 “천연물신약이 한약이라고 인정했음에도 한의사에게 천연물신약 처방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한채 의사와 거대 제약사의 눈치만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10년 안에 한약이 고사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한약 우수성은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올해 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서도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81.9%가 만족한다고 나타났듯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현행 한의약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한약 산업이 고사되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인 양 ‘한약고사‘의 발언을 했다”며 “스스로의 업무를 방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약이 고사하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한약 산업을 방치한데다 팜피아에 의해 한약 말살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며 천연물신약 의사 처방 취소, 손건익 차관 파면, 한의약청 설립 등을 촉구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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