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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_이하 정신건강과)는 의원 수십 곳을 무단 잠입해 불법 도찰한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의권연)를 정신보건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9일 정신건강과에 따르면 의권연이 의원 수십 곳에 무단 잠입해 환자 대기실과 조제실, 심지어 진료사실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이는 최근 의권연이 간호조무사 등의 원내조제를 문제 삼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72곳을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자타해가 우려되는 환자에게 원내조제가 가능하며 이때 원내조제는 의사가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의사는 진료 특성 상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원내조제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의권연이 이 원내조제를 불법이라며 고발한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과는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회와 약사회 지원을 받고 있는 의권연이 상대방의 불법 내용을 공개하며 의약 간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신건강과는 “의권연이 첨부한 동영상은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서 “비밀보장의 법적 책임이 우선시되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파파라치가 진료 현장 등을 불법적으로 도촬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만희 회장은 “불법 도촬에 이어 고발을 자행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권연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상훈 총무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 등을 불온한 의도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정책위원 역시 “학교폭력 및 자살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추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현장의 불법촬영이 계속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