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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전문약 불법 유통 함소아제약 검찰 고발
한방특위 "한방 불법의료행위 뿌리 뽑겠다"
[ 2012년 11월 30일 12시 03분 ]

함소아제약이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인 심적환 등을 사이버몰을 통해 전국 1000여곳의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에게 불법 유통,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료계가 즉각 검찰 고발에 나섰다.

 

30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특위)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한특위는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천연물신약 즉,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한특위는 "함소아제약은 실제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심적환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말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심각성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규율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약품의 제조, 유통 단계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유통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들에게 천연물 신약의 처방권을 부여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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