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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거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됐던 제약사들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삼아제약이 지난 29일 식약청으로부터 자사 제품 15개에 대해 한 달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26일까지의 삼아제약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판매 정지를 받은 제품은 ▲다이톱현탄액 ▲레바민정 ▲레바킨시럽 ▲레바킨정 ▲알스몬연질캡슐 ▲카모딕스듀오정500mg ▲카모딕스현탁정125mg ▲카모딕스현탁정156.25mg ▲카모딕스현탁정250mg ▲카모딕스현탁정78.125mg ▲코비안에스시럽 ▲클라리움건조시럽125mg/5mL ▲클라린듀오시럽 ▲삼아염산탐스로신캡슐 ▲바이독스엑스엘서방정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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