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BMS제약의 바라크루드 0.5mg으로 치료 중이던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해 1mg으로 변경 투여, 바라크루드 1mg과 헵세라를 병용 투여한 사례가 급여인정 거부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 24개 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은 42세 남성에 대해 한 의료기관은 바라크루드(entecavir) 0.5mg으로 초치료 중 간기능 악화로 증량, 투여된 바라크루드 1mg을 투여했다.
이후 항바이러스제(Lamivudine, Adefovir, Entecavir, Telbivudine) 내성이 확인돼 변경 투여된 헵세라(adefovir)와 바라크루드(entecavir) 1mg에 대한 인정여부를 문의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단독 투여한 바라크루드 1mg에 대해 간기능 수치(AST/ALT) 상승만으로 약제 내성이 있다고 판단, 증량 투여한 것은 “허가범위를 초과한 투여로 타당한 진료로 볼 수 없다”며 불인정했다.
또 위원회는 바라크루드 1mg과 헵세라를 병용투여한 것은 타당한 진료로 볼 수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전액 본인부담)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함을 요양기관에 안내키로 했다.
이는 바라크루드 1mg 단독투여 중 시행한 DNA정량(HBV-DNA) 검사에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없는 음성임에도 불구,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결과가 다약제(lamivudine, adefovir, entecavir, telbivudine) 내성인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검사라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ㆍ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및 혈액형항체역가검사 인정횟수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벨케이드주 요양급여 여부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심의사례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위절제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81 장관유착 박리술 요양급여 여부 ▲자680 비촉지 유방종양침위치 결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심의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