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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한국PMG)의 양방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다만 건정심에서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
한의협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 등 민감한 부분을 논의할 때 한의계 대표가 배제됐다”며 “동 위원회에서 레일라정이 한의계 대표 없이 보험급여로 결정된 후 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천연물신약과 레일라정 양방 보험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건정심 위원에게 부당ㆍ불가의견을 밝혔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없이 비대면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번 건정심 서면결의는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한약인 레일라정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의협은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한약제제가 양약으로 둔갑하여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결과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며 건정심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한편, 한의협은 레일라정 등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를 목표로 전국 궐기대회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