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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의료장비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생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기관에 의료장비에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 △조합(병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 및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등이다.
심평원장은 바코드 부착 대상 의료장비에 코드를 부여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 재발급을 요청하면 바코드 심벌을 제작·제공해야 한다.
특히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장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조사할 수 있으며, 이런 요구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심평원 원장은 또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축한 바코드 등의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과 식별부호화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은 심평원 등에서 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며, 재검토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