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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담합 의혹"
의협 "30~60% 인상-공정위·복지부 조사" 촉구
[ 2012년 12월 02일 20시 00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수수료에 대한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수수료 인하와 관련,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기기검사업체에서 제외하고 독립된 검사기관을 설립하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의협은 "식약청은 기존 24개 검사업체를 등록받아 운용해 왔다. 그러나 개정 이후 검사업체로 등록된 5개사의  검사 수수료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30~60% 수준으로 높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체들의 검사 수수료가 모두 동일하게 책정, 운영됐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올해 4개 검사업체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와 동일한 수수료를 책정,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검사 수수료 담합 의혹이 있는 것 같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업체 검사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이번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 검사업체들의 검사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검사업체들에게는 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출 근거 및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며 "높은 검사 수수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시 참고,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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