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이다.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단시간 근로 시행을 통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