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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구걸하나" 동요하는 스승과 제자들
관동대 교수진 반발 기류, 교과부도 "불법소지 다분" 경고
[ 2012년 12월 03일 20시 00분 ]

위탁 임상실습 추진이 알려지면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과 의대생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학교가 부속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집단 반발의 움직임까지 감지 되면서 의대생 교육을 둘러싼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까지 관동의대 교육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놔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의 교육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관동의대 A교수는 “왜 나의 제자들이 다른 학교 병원에 가서 서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는 학교의 무능함 탓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B교수 역시 “만약 학교가 이 방안을 강행한다면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교육권 사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의과대학 교육안의 핵심은 위법성 여부다. 이에 대한 해답은 현행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단 강남세브란스에서 이뤄질 위탁 임상실습은 불법이 아니다.

 

실제 관련 규정 제4조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부속병원이 없는 관동의대 입장에서는 협력병원인 명지병원에 의대생 임상실습을 위탁한 것처럼 강남세브란스병원에도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속병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프리즘병원에서 의대생 학과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현행 규정상 대학의 수업은 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프리즘병원 및 그 곳에 마련된 강의실은 아직 교육시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학습장이다.

 

때문에 이 상태로 당장 내년부터 이 곳에서 의대생 수업이 진행되면 명백한 위법이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해 학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 측에서 내년 1학기 개강 전에 프리즘병원과 그 곳에 마련한 강의실을 의과대학 학생 교육시설로 위치변경 인가를 받으면 수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교과부에 인가 신청을 내야 한다.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소요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동의대 교육안 대로라면 불법학습장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만큼 명백한 처분대상”이라며 “다만 위치변경 인가를 받으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측도 관동의대 교육안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타병원 위탁 실습은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가능하지만 무인가시설에서의 수업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학교 측으로부터 이러한 검토 요구가 들어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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