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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실수라도 최종 책임은 의사"
법원 판결, '걱정' 단어 하나 차이로 소비자 현혹광고 판결
[ 2012년 12월 03일 20시 00분 ]

광고대행업체의 실수라도 소비자 현혹 소지가 있으면 불법 의료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를 대행업체에 맡길 때에도 최종 문구 확인을 의사 본인이 더욱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관련, 피고인 개원의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7월에 선고됐던 벌금 3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의사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병원 홈페이지에 얼굴 주름 제거 관련 ‘A시술’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원심에서는 해당 문구가 실제 시술을 받더라도 흉터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 30만원 형이 선고된다.

 

이 씨는 즉시 항소를 했으나, 재심에서도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됐다. 항소 이유는 원본 광고 문구에는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고 돼 있었으나, 광고대행업체의 실수로 ‘걱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특히 ‘흉터, 부작용 없이’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일한 광고 페이지에서 부수적인 설명으로 ‘흉터, 부작용 걱정 없이’라고 다시 한 번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를 현혹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표현은 “얼굴주름, 볼처짐, 목주름, 얼굴 속 세월의 흔적을 날려 버려라! 흉터, 부작용 없이 간편하게 10년 젊어지는 ‘A시술’ 주름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문안에 표현돼 있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현혹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강남구 보건소에 접수돼 수사가 개시된 점,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에 주목될 수 있도록 주황색 칸 바탕의 백색 큰 글씨로 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비자를 현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정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광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한 결과, 원심 선고형이 다소 무겁기 때문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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