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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의료급여비 7천억, 내년 1월 모두 해결"
건보공단, 12월 예탁금 통해 일부 처리…"국고서 조기집행" 약속
[ 2012년 12월 03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초까지 밀린 의료급여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지급금은 약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보다 청구비용이 소폭 증가하고, 2011년 미지급금 충당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12월 예탁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부득이 지급하지 못한 급여비는 내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 초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탁금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비는 매년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자를 더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의료기관 원장은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보건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안다.

 

건보공단은 "정부에서도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에 그간의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하는 등 적정규모의 의료급여 예산안을 편성,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안정적인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공단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해 의료급여비용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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