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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의료기관 출입구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물 출입구에서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현행 법령에서 옥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옥외인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대형 건물과 대규모 상가도 과태료가 5만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