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양산시는 의료지원 협약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관내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양산부산대병원 내 '영남권역 재활병원'을 이용할 경우, 입원의료비(외래환자는 제외) 중 비급여 의료비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등록돼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1500여명과 장애인 1만2000여명 등 총 2만여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원측은 "협약에 따른 의료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진료개시 전에 원무팀에 제출하고 자격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