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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인사팀장 A모 씨가 법정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로 인해 4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판결이 열렸다. 1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과 병원장 등이 법정에 나섰다.
문제는 판결이 진행되던 도중 방청석에서 울린 휴대전화 벨소리였다. 여느 재판과 다름없이 재판 시작 전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법정 경위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판에서는 3번이나 휴대전화가 울렸다.
첫 번째 휴대전화 벨소리를 들었을 때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재판장 김병철 판사는 두 번째 경고 조치에 이어 세 번째는 결국 “재판 심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감치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날 열린 감치재판 결과 A모 씨에게는 “휴대전화를 끄라는 경고와 문구가 분명 있었지만 벨 소리로 정당한 심리를 방해했으므로 4일간 감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진행에 방해되는 소지가 있을 때 열리는 감치재판은 최대 20일까지 감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엄숙한 재판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에서는 해당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