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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건일제약 리베이트 항소심도 '패(敗)'
재판부 "쌍벌제 시행 후에도 받는 등 죄질 불량" 기각
[ 2012년 12월 04일 12시 11분 ]

충청남도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 모씨가 건일제약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 그대로 벌금을 물게 됐다.

 

건일제약 리베이트는 약 300명이 넘는 의약사가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에 회사 前 대표는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개원의 오씨는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10일에서 2011년 3월 10일까지 건일제약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일제약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피고인에 벌금 200만원을 처하고, 납입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원심 선고에 따른 형벌이 부당하다며 항소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그리고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의 사건 변론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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