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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귀 뚫기, 처벌 너무 약해"
"에이즈 등 감염 우려-소액 벌금형으론 근절 힘들어" 지적
[ 2012년 12월 04일 12시 50분 ]

귀금속 관련 매장에서 암암리에 시술되고 있는 이른바 ‘귀 뚫기’ 시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악세사리 판매업을 하고 있는 P 모 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P씨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 손님에게 바늘과 소독약 등을 이용해 귓불을 뚫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을 선고 요인으로 제시했다.

 

귀금속 매장 및 좌판대에서 귓불을 뚫는 행위는 이미 흔하게 시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귓불을 뚫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관련 악세사리를 구매하면서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손님을 많이 이끌기 위해 관련 귀금속 업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귀를 뚫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서 등 증거 요지는 충분하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등에 근거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0만원이라는 벌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병원이 아닌 불법적인 장소에서 귀를 뚫을 경우 켈로이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에이즈,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싼 가격에 현혹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피부과 전문의 역시 “수술용 장갑도 끼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멸균 처리에 대해 무지한지 알 수 있다”며 “이번에 부과된 벌금형 30만원은 위험성에 비해 너무 수위가 낮다. 10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이미 만연해 있는 ‘불법 귀 뚫기 시술’을 완전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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