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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파악,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그간 미지급분을 전액 반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5일 상임이사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 관련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1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및 17개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부서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지난 3일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미지급분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적정 규모의 의료급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내년 1월 해소될 것으로 의협은 전망했다.
의협은 "전년도 미지급금 충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올해 미지급액은 내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1월초 전액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지연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의료급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는 수급자 수 변동, 진료수가 인상, 보장성 확대 등 소요재정 증가에 따른 재원이 즉각 마련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또한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확보 한계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됐다"고 전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