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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정규직 전환 충돌 BMS 고소건 검찰로
이르면 오늘 송치, 유대희 노조위원장 "파견근로 확대 합당하지 않아"
[ 2012년 12월 05일 20시 00분 ]

한국BMS 노조가 지난 7월 1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6일), 늦어도 다음주에는 검찰로의 송치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BMS 유대희 위원장은 "현재 노동부 조사는 마무리 됐고 최종 판결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대희 위원장은 “회사를 고발한 이유는 단순한 벌금 부과 의미가 아니”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함과 일부 인벤티브헬스코리아 파견직을 BMS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에 의하면 현재 파견직원들의 BMS 본사 내 출근이 금지됐고, 사원들 간 접촉도 차단된 상태다. BMS 관리자들이 파견회사 측에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고발로 사건이 불거지고 업무형태가 바뀌기 전 까지는 분명 ‘같은 BMS 직원’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인벤티브 직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적 우수자 등이 BMS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녔다는 전언이다.

 

그렇다면 파견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흘러 나왔을까. 이 같은 사실은 파견직 직원들이 지난해 BMS 본사에서 교육을 받았던 때부터 수차례 들어 왔지만 BMS는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올해 안에 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BMS 노조의 노동부 고발로 인해 노동자와 회사가 대립하게 됐고, 파견직 직원들의 전환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대희 위원장은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 회사가 많이 성장했다. 파견직 직원들의 고생도 일전의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이 맞지 않겠냐”며 “파견근로 확대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S 관계자는 “인벤티브헬스코리아 파견직 직원들을 BMS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현재 회사 분위기는 큰 변화가 없고, 노동부 결과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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