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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7일 무면허로 약을 지은 혐의(약사법위반)로 제천의 한 종합병원의 약국 보조원 2명과 이를 묵인한 약사, 병원 경영진 2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약국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A(26·여)씨 등 2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약사 B(54)씨가 주말과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때 환자들의 약을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주말과 휴일에 보조원들이 약 1만건의 약을 지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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