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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가 한의계의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집행부는 올바른 진료영역 확립 및 회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기 초부터 연일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가 이처럼 한방의 진료영역 확장을 경계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내기 위함이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대한재활이학회 김희상 이사장은 이 같은 입장과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체계화된 교육과 수련과정을 통해 올바른 재활의학 시스템을 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재활의학회는 한방물리치료요법 안과 의과 물리치료(이학요법료)의 현재 행위정의 등을 대조 · 분석 자료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정부도 한방 관련 잘못된 정책에 대한 근본적 시각 바꿔야"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방의 잘못된 정책 입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태도를 고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 정책과 진료 영역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재활의학회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한방에서 주장하는 재활 관련 치료법 중 한방 영역이 아닌 진료가 상당수 있다.
주요 근거를 살펴보자면 먼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현대의학의 개념으로 개발된 기기와 재료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또한 해당 치료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방재활의학’을 관련 문헌으로 제시했으나, 참고문헌 자체가 한방원리를 이용한 한방임상근거 문헌이 아니라 대부분 현대의학 교과서와 논문이며, 상당부분 표절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밖에도 기타 관련 문헌은 서양의학 논문이며, 한의학적 원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는 점 등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김희상 이사장은 “한방에서 말장난 식의 표절 행위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의료계의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경피전기자극치료’로, ‘간섭파전류치료’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으로, ‘자외선치료’는 ‘경피자외선조사용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미 의료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진료행위 정의에 대해 일부 단어를 삽입하거나, 다르게 표현하므로써 한방 고유의 진료처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중 ‘자석첩부요법’ 같은 경우는 임상적 논리 근거가 미약해 의약계에서는 해당 의료행위를 아예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는 물리요법 안에 포함시켰다.
김희상 이사장은 “의료계는 의료계 나름대로, 한방은 그들 고유의 영역만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태도가 문제”라며 “각자 영역에서 발전을 이뤄 세계와 경쟁을 해야지 진료 영역 같은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3빌딩과 전통 한옥의 건축법은 완연히 다르다. 의료계와 한방도 마찬가지”라며 “서로가 장인 정신을 갖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진료를 발전시킬 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