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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단순한 ‘심평원 노이로제’가 아닌 분쟁 발생시 구제에 관한 걱정이다.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위탁에 앞서 새롭게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 상에는 심사결과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인색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자배법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밖에 명시돼 있지 않다.
설령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재심사는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분쟁에 따른 객관적 조정이 이뤄지던 자보분쟁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이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마땅한 구제책을 보장받지 못한채 새로운 심사체계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의신청에 따른 2차 심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무분별한 송사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유관단체는 분쟁조정에 따른 구제책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 자배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배법 적용에 가장 민감한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유관 학회들에게도 이같은 문제를 알리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심평원의 위탁심사 만으로도 의료기관들의 걱정이 큰데 여기에 구제책까지 축소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만한 분쟁 조정을 위해 설립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엄연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기구의 조정 기능을 십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자배법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은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지급 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 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