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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4천만원까지 지원
복지부, 내년 1월 18일까지 공모…의료기관·업체 컨소시엄 대상
[ 2012년 12월 12일 10시 14분 ]

보건복지부는 12일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성능평가(테스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관 공모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약 5주간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테스트에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으로는 최대 4000만원이다.

 

주관기관이 다른 진료과, 의료기관 등과 세부과제를 구성해 테스트를 수행하면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액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의 25% 이내에서 현물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과제 수와 규모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제품의 지원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테스트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공개해 국산 신제품의 홍보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테스트 결과를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서 8개 제품 테스트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6개 의료기관과 8개 제품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의 성능은 글로벌 기업의 제품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3개 제품)을 보였다.

 

또 주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9건)과 제품의 성능을 향상(7건)시키고, 개선 사항을 PCT 출원(2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내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의 대상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타 진료과, 의료기관과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테스트 수행기간을 9개월로 확대하고, 정부지원금을 최대 4000만원~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관기관의 테스트가 종료되면 정부는 국내 주요 의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설해 테스트 결과를 공유한다. 테스트 결과는 정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국산제품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국내기업의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며 "테스트 결과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2-2023-7641)와 진흥원 의료기기산업팀(043-713-8218)으로 하면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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