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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에 건보공단까지 카드수수료 '발끈'
"최대 37% 인상 50억 추가 지출" 반발
[ 2012년 12월 12일 12시 09분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의료공급자에 이어 보험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공단은 12일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카드사에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오는 22일 시행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대형 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된 건보공단의 수수료율이 올라간 것이다.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매출액 연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일률적으로 1.5%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은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국민 의료비 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 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 축소 또는 일부 폐지가 불가피해 고객 불편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 매각 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증가한 소득에 대해 연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기본법은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병협, 반대 움직임 분격화


카드 수수료율 변동에 따라 대다수 의료공급자는 인상된 수수료를 내게 됐다. 그러자 병협과 의협은 내부 회의를 갖고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병협은 지난 11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현행 수수료율보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며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의원급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2%의 수수료율을 약속했음에도 태도를 바꿨다"고 반발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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