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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임의비급여 징수에 대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과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신속한 환급을 통해 6년간의 법정공방을 끝내길 바란다."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과다청구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환우회는 "이제 성모병원은 행정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면서 "이와 함께 백혈병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환우회는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2007년 3월 1일 이전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한 의료급여 백혈병 환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현지조사와 심평원에 개별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모두 합해도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전체 백혈병 환자의 2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환우회는 "성모병원은 환자들에게 환불해야 할 진료비만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진료비 확인 민원 제기 기간 경과로 환급받지 못한 진료비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