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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대리처방금액이 79만 6220원에 불과한데 장기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요청을 제기한 의사 김 모 씨에게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모 씨는 8개월 동안 27명에게 135회에 걸쳐 직접 초 · 재진을 한 것처럼 꾸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김 모 씨의 이러한 행각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대리처방을 한 김 모 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모 씨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0.1099%에 불과한 대리처방금액인데 처분이 과하다”며 “또한 제3자(영업사원)를 거쳤지만 환자들의 상병 치료를 위해 처방전 발급을 했고 진료기록부에도 기재했으므로 거짓 작성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제3자의 부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 및 상병상태를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했기 때문에 실제 진료를 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리처방이 이뤄지는 현실 등을 감안한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모 씨의 주장 모두가 합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리처방금액이 소액이라도 의료법을 위반한 원고의 행위가 사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합당하다”며 “또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 처방행위를 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를 높이 샀다.
재판부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목적은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진료기록을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의사는 내원한 환자를 직접 상대로 상병을 파악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처방 행위를 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의사면허자격 정지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총 135회에 거쳐 27명에게 대리처방을 한 것은 결코 불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할 경우 약물의 오 · 남용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