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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이나 물품 지원 등을 한 제약사의 제품들이 무더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인에게 판촉 목적으로 '뒷돈'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한 신풍제약, 한국얀센, 우리들제약, 제이알피에 각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신풍제약은 '뉴시캄캡슐' 등 무려 100여개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으며 제이알피는 '유니돈엠 정' 등 15개 제품이 판매정지 됐다.
한국얀센은 '울트라셋 정' 등 6개 품목을, 우리들제약은 '알지에스액'을 각 한 달 동안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업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의료인에게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사 접대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 업체 30여곳의 명단을 넘겨받아 보완 조사를 거쳐 지난달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했으며, 태평양제약[016570], 삼아제약, 한화제약 등 11곳에 대해 이미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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