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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애매한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분쟁조정법은 균형이 덜 잡혀 있다. 불합리한 조건인데 어떤 의사가 하려하겠느냐.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올 상반기 시행됐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등 여전히 뜨거운 쟁점 사안이다.
향후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의료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 대한의료감정학회 강윤규 회장(고대안암병원)[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강조하며 환경 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강윤규 회장은 “환자나 의사 편에서 봐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균형이 덜 돼 있다.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는 자료를 완전히 오픈시켜 놓도록 돼 있다. 시시비비를 다 가려놓고 소송에 가면 질 수밖에 없다”고 대변했다.
특히 “어떤 의미에서든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기능이 의분법의 기본 정신일 텐데 이러한 여건은 안 만들어 놓고 그저 옭아매려는 성향이 강하다보니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 등 애매한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불분명하다면 행위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의 부담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강윤규 회장은 “의료감정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생겼냐를 판단하는 것이나 의분법은 옳고 그름 자체를 따지는 것”이라면서 “보호는 국가가 해 줘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본 여건조차 없으니 산부인과, 외과 등을 기피하지 않냐”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은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ㆍ사회적인 측면까지 다 연결돼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치체계를 만들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감정 수요 지속 확대…의사들 교육 대비 부족
의료감정 관련 시장은 민간보험,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경험치나 노하우가 요구되는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는 “예를 들어 장애등급을 매기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어디서 했든 평가가 같아야 하지만 지금도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면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 미리 교육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다.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감정은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이기에 질적 성장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강윤규 회장은 “의료감정 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관심도는 그 중요성 대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책임이 따르는 만큼 전문가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