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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3조의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은'이라는 문구를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으로 수정했다.
제6조에 명시된 '한국한약제약협회'를 '한국한약산업협회'로 하고,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에 명시된 '중독우려품목인'을 '독성주의한약재인'으로 하고, '중독우려한약'은 '독성주의한약재'로 바꾼다.
또 별표에 명시된 구기자, 당귀 등의 품목은 21개 품목으로 늘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