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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병원이 덜미에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같은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병원 원장 백모(44)씨와 사무장인 형 백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형제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에 의료생협명의로 병원을 세우고 1년 5개월 동안 16개 보험사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8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형제는 의료생협을 이용하면 비의료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족, 지인 등 300여명의 이름을 빌려 의료생협을 만들고 형식적인 발기인 대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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