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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보건의료 공약
[ 2012년 12월 23일 20시 00분 ]

[수첩]제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쌍방 대결로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측됐으나, 3.6%(108만 496표) 차이를 보이며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선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 세력이 나뉘었다. 대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의료계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펼쳐나갈 보건의료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암, 심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소득 수준에 맞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 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 급여화 확대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의 경우 “5년간 매년 27조원을 투입해 2016년에는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갖는 부분은 ‘수가 현실화’다. 지난 수십 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책정돼 온 보험수가로 인해 의료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선거철만 되면 포퓰리즘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과연 의료계 현실을 얼마나 정치인들이 직시하고 있으며, 수가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디까지 고민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주요 보건의료 공약과 더불어 수가 현실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정 마련 방안이다. 제18대 대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 측 모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건강보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계의 민심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해왔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권위 있는 분배’로 정의된다.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단,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뤄지기 위해 공동의 힘을 쏟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규칙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다.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서 나오게 될까. 실현 가능성이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 선거 참여를 통해 정치인이 배출되긴 했지만, 선심성 공약의 남발로 그 폐해도 적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정치적 위치와 제18대 대선 결과는 본인의 노력보다는 의료계, 나아가 국민들이 그만큼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믿고 지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5년 전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 · 복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보건 · 복지전달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관리 효율화 ▲한방 및 의료기기 산업 중점 육성 등을 천명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의료계 지지를 얻은 공약은 딱히 없는 상태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괄목할만한 성과물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올해 들어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포괄수가제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연달아 시행하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의 청사진만 그려왔을 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대해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지금 이 상태라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표한 보건의료공약을 임기 동안 변질해 운영하거나, 아예 현실화시키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보다 더욱 격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의료계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2013년 본격적인 집행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에게 거는 의료계의 관심과 기대치는 높다. 수가 현실화, 올바른 1차 · 2차 · 3차 진료체계 확립, 의료인 관련 과도한 법규 조항 철폐 등 의료계 주장에 눈과 귀를 여는 최초 여성 대통령의 신뢰성 있는 행보가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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