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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인들도 노예 신분이면서 다른 노예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2.4% 인상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의협이 이번 건정심에서 나타난 약사회와 한의협의 행보를 맹비난하고 나서 공급자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4일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의협은 "두 단체 행보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성실히 응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는 말인가"라며 "특히 약사회의 태도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가 보전율이 70%대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면서 "당시 약국 조제수가의 원가 보존율이 12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결정된 2.4%라는 인상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수가인상, 작년 소비자물가·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도 낮아"
이어 의협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하고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5%인데 건정심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건보공단이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그러나 건정심은 건보공단 책임은 묻지 않고 항상 공급자에게만 결렬의 책임을 물어왔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만약 강제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의 권리"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강요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건정심 구조,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의료의 질 등을 이제는 면밀히 검토해 모두가 변화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함께 찾는 합리적인 수가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원 임금인상 권고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2013년 임금 인상 기준을 진료수가 인상분인 2.4%를 참고해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