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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척추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당직의사와 병원장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울산남부경찰서 강력1팀은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A병원 의사 이모(32세)씨와 장모(42세) 원장, 서모(46세)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B씨가 새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당직의사인 이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리를 비워 제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당직 의사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서야하지만 오전 5시경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며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당직의사 없이 홀로 근무를 서던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혀낸 B씨의 사인은 폐색전증이었다.
경찰은 “당시 당직을 섰던 이 씨는 인턴으로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도 응급처치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당직의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야간 당직의사로 채용한 병원 공동원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대한의사협회 의견 등을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1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