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통관절차에 정통한 의료기기 회사 대표가 총 192회에 걸쳐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회사 대표는 20여 년간 세무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통관절차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메디칼 주식회사 김 모 대표와 업체에게 각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모 대표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합계 약 4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모 대표는 중국에 자회사를 차리고 임가공을 거쳐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포탈 행위를 저질렀다. 제품의 단가가 미화 8021불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4664불로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김 모 대표는 혈압계 등 17만 6818개 품목의 과세가격 4억 8000여만 원에 대한 포탈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포탈 관세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모 대표와 변호인 측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내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