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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는 26일 복지부 발표 후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뤄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목적은 기존 제약 환경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소급 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됐다"며 "이 제도가 가치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 또한 경중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