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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행정처분+형사처벌 강화
식약청, 위법행위 고발기준 제정…경제적 이익제공 등 10개 항목 신설
[ 2012년 12월 26일 20시 00분 ]

내년부터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기존 행정처분에서 더욱 강화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 적용 여부는 일부 벌칙 조항에 대한 기준만 제시돼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식약청은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 검찰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리베이트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현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자면 의료기기법에는 10개 위반 유형이, 약사법에는 9개 위반 유형이 명시됐다.

 

먼저 의료기기법 주요 위반 유형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되는 광고로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업무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약사법 주요 위반 유형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처방전 없이 판매 등) ▲사회복지시설 등 수용 중인 자를 임상시험등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 모두 리베이트 관련 조항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수사 관련 부처에 보고 및 통보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며 “다수 위반행위가 적발 시 그 중 1종이라도 위반 유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의 준수를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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