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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 규정은 의사-약사의 불평등을 개선한 이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3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 기준 강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입안예고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자(의사, 약사)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 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강화했다.
가중처분 기간도 기존 1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의사와 약사와의 현행법 규정상 불평등을 개선한 이후 처벌강화,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은 처분 목적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리베이트 수수 자진 신고에 의한 감경 기준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